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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9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^^

전기 닥터 2025. 6. 19. 16:18

 

안녕하세요^^

 

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 

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

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
 

정부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

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

 

1. 지원 대상

  • 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  • 세대원 특성 기준: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노인 (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, 2025년 기준)
  • 영유아 (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, 2025년 기준)
  • 장애인 (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)
  • 임산부 (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)
  •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  • 한부모가족
  • 소년소녀가정 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
 

2. 지원 내용

  • 지원 형태: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, 동절기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,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거나 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가 지급됩니다.
  • 사용 방식:
  • 가상카드(요금차감)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청구형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요금 차감 받는 방식입니다. 하절기에는 전기만 가능하며, 동절기에는 3가지 에너지원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: 등유, LPG, 연탄 등 구매형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.
  • 지원 금액: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(단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지원 시에는 하절기만 사용 가능한 금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)

 

3. 신청 방법 및 기간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  • 신청 장소:
  •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직권 신청: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신청 서류: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(읍·면·동 비치)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,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(영수증) 등이 필요합니다.

 

4. 사용 기간

  • 하절기 바우처: 2025년 7월 1일 ~ 2025년 9월 30일
  • 동절기 바우처:
  • 실물카드: 2025년 10월 13일 ~ 2026년 5월 25일
  • 가상카드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
 

주의사항:

 

  •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사람이 이사한 경우, 전입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보 변경(재신청)을 해야 사용 가능합니다.
  •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고 정보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될 수 있으므로, 해당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 제도(연탄쿠폰,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등)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 

더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(www.energyv.or.kr) 또는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(☎ 1600-3190)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