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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보자

전기 닥터 2025. 7. 8. 09:47

안녕하세요^^

요즘 관심이 많은 소비쿠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 

지급 대상자

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,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, 200612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.

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12일 오후 6시까지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.

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,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(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) 운영한다

 

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

 

< 신청주체: 개인별 신청.>

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·수령,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'미성년 세대주'는 직접 신청.

 

<신청지역>

기준일('25.6.18.)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(·광역시, ··).

신청·지급기간

1: '25.7.21.() ~ '25.9.12.()까지 신청·지급.

2: '25.9.22.() ~ '25.10.31.()까지 신청·지급.

 

< 지급수단 >

지역사랑상품권(카드·모바일·지류형)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.

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또는 주민센터, ·면사무소)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.

신청 첫주, 출생년도 끝자리 기준 '요일제' 적용

다만 온·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,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.

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·6, 화요일은 2·7, 수요일 3·8, 목요일 4·9, 금요일 5·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

 

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,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.

 

 신청·지급방식

 

<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? >

 

'25.7.21.() 9:00~'25.9.12.()18:00, 기간 중 24시간 가능.

-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 카드형)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.

- 신용·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··콜센터·ARS.

 

<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?>

 

'25.7.21.() 9:00 ~ '25.9.12.() 18:00, 주말 제외.

- 지역사랑상품권 (지류형·일부 카드형),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.

- 신용·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(~16:00).

·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

고령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'찾아가는 신청' 요청(유선)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.

사용기한

1·2차분 모두 '25.11.30.()까지 사용.

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.

사용지역

<신청자 본인의 주소지>

 

- 주소지가 '특별시·광역시' 지역인 경우 특별시·광역시.

- 주소지가 ''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·.

사용기간 중 이사(+전입신고 완료)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(신용·체크카드 한정)

사용처

- 지역사랑상품권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(지자체별 사용처 상이).

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,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.

-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: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.

 

<사용가능 업종>

 

- 전통시장, 동네마트.

- 식당.

- 의류점.

- 미용실.

- 안경점.

- 교습소·학원 사용 가능 매장.

- 약국·의원.

- 프랜차이즈 가맹점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.

* 하나로마트의 경우,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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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용불가 업종>

 

-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.

- 백화점.

- 면세점.

- 대형 외국계 매장(X, X, X아 등).

- 대형전자제품판매점(하이XX, 전자XX ).

- 프랜차이즈 직영점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.

- 온라인전자상거래(쇼핑몰, 배달앱* ).

*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,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(만나서 결제)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.

- 유흥·사행업종(유흥주점, 카지노, 복권방 등).

- 환금성 업종(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등).

- 조세·공공요금, 교통·통신요금 자동이체 등.

- 보험업(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.
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